1. WTO하 덤핑마진 산정법
2. “Zeroing”
3. WTO 반덤핑 협정과 “Zeroing”관행의 합법성 여부
4. “Zeroing” 관행 사례연구
5. 결론
(1)사실관계
미국상무부는 구매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판매대금을 직접판매비용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미회수대금을 한국 POSCO의 수출판매분에 분할하여 할당하고 협정 제 2.4조 제 3문상의 조정을 위하여 정상가격에 이를 가산하였다.
(2)적용법규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동 조 제 1문은 덤핑조사당국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덤핑여부를 판정할 것을 규정하여 비교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1문은 공정한 비교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문 이하에서 공정한 비교와 관련된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이 제2문 이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일반적 규정인 제1문 위반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동일시기에 근접한 때에 이루어진 판매를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판매조건 및 규정,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상의 차이를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한 적정한 공제를 하여야 한다.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제기된 경우 덤핑조사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그 차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3)패널판정
미상무부가 미회수대금을 정상가격에 반영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 2.4조에 위반된다.
(4)판단이유
덤핑조사국으로서 피소국인 미국은 미지급대금의 가산을 협정 제2.4조에 제3문 상의 ‘판매조건 및 규정’상의 차이에 대한 조정으로 보았다.
패널은 조건과 규정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통장적으로 계약 또는 협정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서나 유언장 등의 강제성을 띄는 유효성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조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조건을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판매조건 및 규정’을 매매계약으로 창설된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파악하고 ‘판매조건 및 규정상의 차이’를 계약상 총체적 권리와 의무상의 차이로 보았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미지급은 매수인의 지불의무 위반이며 매수인에 의한 ‘판매조건 및 규정’의 위반일뿐 제 2.4조 제3원문의 ‘판매조건 및 규정’
▶ [덤핑마진에서 ‘Zeroing’관행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이길원 성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열린통상법모임 연구시리즈
▶ 통상분쟁속의 한국
▶ 자료원 : WTO, Insidetrade, US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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