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임대차 분쟁과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 개요
2.사건 쟁점
3.판례 및 결론
4.대처 방안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경매 시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도장은 반드시 원본계약서에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