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공공기관의 개념
2.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사례
본론
3.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한국정부의 노력
5. 공공기관의 노력
결론
6. 공기업의 윤리경영의 성공사례
7. 개선방안 시사점
3) 기획예산처
20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1)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모든 임원은 직무수행 시에 관계자와 ‘직무청렴계약제도’를 맺도록 하였다.
(2)클린카드제
모든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에 의해서만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단란주점, 룸살롱, 골프장 등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4) 투명사회협약
사회 전반적인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전체가 참가하는 반부패 협약이 투명성협약이다. 이 협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반부패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5) 청렴계약제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가 정부계약부분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한 제도이다.(윤리성 제고)
6) 공공관련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을 3종류를 제정하여 각 해당기관에 그 표준안을 중심으로 각기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하였다.
2006 국가청렴위원회 권장 표준 행동강령 필수요소 25개항
1. 목적
14.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제한
2. 공정직무수행 저해하는 지시
15. 금품 등 제공금지
3. 이해관계직무 회피
16. 청렴계약체결 및 이행
4. 특혜 배제
17. 직무관련자 금전차용 금지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9. 건전한 경조사 문화 확산
6.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 처리
19.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7. 인사청탁 등 금지
20. 신고인의 신분보장
8. 투명한 회계관리
21. 징계
9. 이권개입 금지
22.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0. 알선, 청탁 금지
23. 교육
11.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제한
24.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12. 공용자산의 사적 이용금지
25. 준수여부 점검
13.금품 등의 수수제한
사례) 빛바랜 ‘클린카드’
[서울신문]#1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김모(45) 부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으로부터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황당한 제의를 받았다. 알고 보니 업소에 일반 음식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편법으로 결제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2 모 기업체 홍보실 정모(42) 차장은 지난 연말 서울 강북의 한 유흥업소에서 클린카드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다른 자치구의 ‘사무기기 용품점’으로 찍혔다. 이 업소에서는 그에게 50만원이 넘으면 할부로 나눠 전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유흥업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접대문화를 막는 등 법인카드 집행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도입된 ‘클린카드’가 유흥업소들의 불법적인 가맹점 운영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7일 서울신문이 취재한 결과 단란주점과 룸살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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