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3.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한국 정부의 노력
5.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하여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목적으로 주로 공공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공단체, 공기업
등을 말한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1)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2)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차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3)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예컨대 정당, 각종 시민단체 등도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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