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흉악범 얼굴 공개 공론화
3. 흉악범 얼굴 공개 반대 논거
4.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논거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굳힘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
“사진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헌법 제 27조 4항)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
(일상생활 불이익, 사회적 낙인 → 형벌 중복 부과)
가해자의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 결정권 침해)
범죄자 반성과 쇄신의 기회 박탈
언론사들은 그 동안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무비판적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왔다. 다른 언론사가 공개하니 무조건 뒤쫓아 공개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언론사들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이용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설정 및 흉악범 개인의 신변잡기를 보도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관련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언론사는 자체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언론사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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