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8장 기업법무와 변호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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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제8장 기업법무와 변호사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을 의뢰인으로 하는 변호사업무

1.1. 기업을 의뢰인으로 하는 변호사업무의 특성

1.2. 의뢰인은 누구인가?

1.3. 고문변호사의 수임업무의 범위

1.4. 이사/감사 겸직한 변호사의 회사관련 법률업무 수임

1.5 특수상황에서의 변호사 윤리

2. 사내 변호사 / 조직내 변호사

2.1. 관련법규

2.2 사내변호사의 특성과 지위

2.3 사내변호사의 기능

본문내용
1.2.2. 정부/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격과 관련한 문제제기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정부 관청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나?
- 국가의 법인격을 추상적, 의제적인 것으로 보아 제소는 당연히 허용 O.
[판례_서울대학교 vs. 국방부]

▶교과서 p.258와 관련한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고양시)와 맺은 고문계약에서,
“�고문계약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상대방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 및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례의 고양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A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인가?
–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관련 아닌 사건에 대해서 (고문계약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대리 O.
또한, 위의 경우에서처럼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대리 O.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