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교육재정 배분의 개념과 가치준거
1. 교육재정 배분의 개념
2. 교육재정 배분의 가치준거
제 2절 교육재정 배분 방법
1. 지방교육재정 배분 방법
2. 학교운영비 배분 방법
※ 참고문헌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
(1) 기준재정수요액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전년도 교직원수 × 단위비용 ×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결산액/ 전전년도 교직원수
교직원
증원수
교직원 증원수 × 단위비용
증원 교직원당 소요액
2.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
가. 학교 경비
학교수
∑학교수 × 학교급별·규모별 학교당경비×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율
비고1에 따른다
나. 학급 경비
학급수
∑학급수 × 학교급별 학급당 경비 ×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율
유치원 학급당 5,532천원
초등학교 학급당 2,704천원
중학교 학급당 4,137천원
일반계고등학교 학급당 7,864천원 전문계고등학교 학급당8,689천원
특수학교 학급당 2,185천원
다. 학생 경비
학생수
∑학생수 × 학교급별 학생당 경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율
유치원 학생당 53천원
초등학교 학생당 111천원
중학교 학생당 199천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당 193천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당 196천원
특수학교 학생당 226천원
라. 교육
과정 운영비
학생수,
행정구역
∑학생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
행정구역별 단위비용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ㆍ학생수 기준 교직원수
[(W1×∑학교수)+(W2×∑학생수)+(W3×∑기준교원수)+(W4×∑기준직원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인상율
W1 = 16,586천원
W2 = 33천원
W3 = 672천원
W4 = 1,192천원
나. 균형 교육비
학교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수급자 등의 수
(행정구역별 면적/∑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 + (시·도별 수급자학생지수/∑시·도별 수급자학생지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연도별 지원액
다. 그 밖의 경비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학생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행정구역별 단위비용
4. 학교 시설비
가. 교육 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금액 + (20년이 경과한 교사연면적 × 건축연면적당 단위비용)
㎡당 배분액
나. 학교 개축비
건축연면적
개축 학교의 급별ㆍ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당 건축비
㎡당 건축비
다. 학교 신ㆍ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당 취득비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당 건축비
㎡당 건축비
5. 유아 교육비
가. 유아 학비 지원
원아수
∑원아수 × 연령별 지원액
지원대상자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수
∑교원수 × 단위비용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유치원의 수
∑유치원수 × 유치원별 단위비용의 해당금액
원당 배분액
라. 유치원 환경 개선비
유치원의 수
∑유치원수 × 유치원별 단위비용의 해당금액
원당 배분액
6.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농산어촌 지원
학급수
∑학급수 × 전년도 학급당 평균 방과 후 학교 지원액
나. 자유 수강권 지원
수급자 등의 수
수급자 등의 수 × 1명당 연간수강료 × 1.2
1명당 연간수강료 배분액
다. 초ㆍ중등 학교내 보육 지원
학급수
전년도 운영학급수 × 학급당 연간 운영비
연간 학급당 운영비 소요액
7. 재정 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 채상환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
원리금 상환 소요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임대료 상환 소요액
강경석, 2003, 「교육재정학」, 형설출판사
박상찬, 2009,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배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지영, 2009, 「한국 교육재정의 배분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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