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미FTA와 교육개방
3.결론
한,미(FTA)2차 협상-양허의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규제를 유보리스트에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네거티브 방식을 따를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선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개방
포지티브 접근법을 따를 경우 개방분야나 규제조치는 적시한 분야나 조치만이 허용
1995년부터 학원 개방(1993 한미투자환경개선위원회)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1997. 2)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국내설립요건 완화(1997. 8)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표방
교원자격이 없어도 교원임용가능(전체 ½ 범위 내)
교육과정도 일정범위 내에서 학교장 자율로 결정
( 초1~고1까지 국어와 사회를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½ 범위 내)
공공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공교육의 골간 붕괴 초래
학벌사회에서 입시경쟁은 부와 권력을 얻기위한 전쟁의 기능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득권층에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의 대물림
결국 차별적인 교육기회는 사회양극화를 심화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 굿인포메이션
- 유종필(2009). 한미FTA 한눈에 보기. (주)예진피앤플러스
- 곽수정(2007). FTA후 한국. 콜로세움
김애리(2008). 한·미 FTA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 교육대학원
-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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