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합물류업인증제도
최근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물류정책의 중심내용이 새로운 물류 수요 및 물류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바뀌고 있음
1-1)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법제명 변경 및 전문개정
되어 탄생한 법령.
1-2)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
2-1) 물류정책에 따른 물류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지.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물류정책기본법 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정책 (2006년)
+ 본 제도와 함께 종합물류기능을 제 3자 물류기업 아웃소싱 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
⇒ 국내물류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물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 3자 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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