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BS 방송사에 대한 이해
2. 역외재송신이란?
3. 역외 재송신에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해
4. OBS역외 재송신 불허
5. OBS역외 재송신 불허의 과정 (사건 개요)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비판
6. 역외재송신 불허에 관한 추측
7. SBS의 입장
8. OBS의 입장
9. 해결방안
4. OBS역외 재송신 불허
현재 OBS는 서울지역 총27개의 케이블SO업체중 13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14개의 케이블SO에 대해서는 승인이 허가되지 않아서 서울지역으로 반쪽짜리 역외 재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법적으로 승인을 거부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이에 OBS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대한 결정을 인정하지 못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개국 후부터 서울지역으로 완전한 역외재송신을 하지 못해 현재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광고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2012년 내로 자본금을 모두 소진해 또다시 폐국을 할 실정에 놓여있다.
5. OBS역외 재송신 불허의 과정 (사건 개요)
2007년 12월 OBS는 개국 하였다. 당시 OBS는 서울 지역으로 역외 재송신이 전면적 승인을 허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송 송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되었던 결정적인 일이 생기는데 바로 2008년 정권이 교체 되면서 2008년 3월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되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OBS의 역외 재송신을 희망하는 케이블SO중 13개 업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었다. 2008년 4월 나머지 14개의 케이블SO중 12개 업체로부터 OBS방송 허가 신청서를 받게 되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2008년 9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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