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6 결론
-별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판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 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 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6.15 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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