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서증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능력
4.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2) 진정의 추정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5. 서증신청의 절차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하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도 한다.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1)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
2) 공문서이외의 문서는 사문서이다.
(2) 처분문서, 보고문서
1)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 한다.
2)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바를 기재한 문서를 보고문서라 한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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