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정의
Ⅲ. 평생교육(평생학습)의 필요성
1. Lengrand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2. UNESCO 한국교육 위원회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4. 이정섭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5.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한 평생교육의 필요성
Ⅳ. 평생교육(평생학습)과 원불교
Ⅴ. 평생교육(평생학습)과 대학교육
Ⅵ.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ꡐ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평생교육법 제10조).ꡑ, 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14조)ꡑ, ꡐ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백화점, 신문사 문화센터 등) 혹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23조 및 제24조).ꡑ 등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대표적 권한행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ꡐ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게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평생교육법 제11조).ꡑ, 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12조).ꡑ, 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16조)ꡑ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된 대표적 의무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당연시 될 수 있으나 백화점, 신문사, 각종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관할 소관이 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에 속하고 있다고 볼 때,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평생교육학습자에게 경비 및 시설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으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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