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문제 → 이단의 양심도 양심이며, 이단의 인권도 인권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존재,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도 정통 기독교 내에 철저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는 교파 존재→이단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납득 안 됨.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특정 종교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인가?
-종교와 무관한 양심의 자유에서도 도출
(2) 양심적 집총거부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집총거부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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