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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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2. 합의부의 사물관할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소가 산정
본문내용
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
*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
*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견련청구는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