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3. 선임 및 개임 절차
4. 권한과 보수
1) 선임절차
ⓐ 특별대리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임하고(58①②),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향후 원고가 되려고 하는 자나, 원고)이고, ⅱ)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무능력자 본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고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기에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본안사건이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을 의미한다.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란 현재의 본안사건의 담당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의 법원을 말한다.
ⓑ 또한 신청인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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