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2. 변론능력자
3.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자라도 변론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134①), 법원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변론능력이 없게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134②).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거나, 나아가 변호사 선임을 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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