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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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5. 소송상 취급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직접 미치고 그 구성원이나 재단의 출연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또는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