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현황
Ⅲ.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세
1. 대대적인 전면적 자발적 자유화 조치 공세의 전개
2. 파상적인 시장화론 결합
Ⅳ.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과 WTO(세계무역기구)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대학분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특별법
1.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을 완전 상품으로 구속하다
2. WTO 교육개방 특별법-굴욕적․ 노예적 외교정책의 전형이 되다
3. WTO 교육개방 특별법-외국교육기관에게 무한한 영리행위를 허용하다
4. WTO 교육개방 특별법-국내 귀족형학교 안착화 시키다
5. WTO 교육개방 특별법-국내 교육기관의 역차별 논란 시비에 휘말리다
6.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의 질 저하시키다
7.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노동조건 강화, 교육노동 유연화 시키다
8. WTO 교육개방 특별법-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의 승리로 이어지다
9. WTO 교육개방 특별법-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의 실질적 산하 조직되다
10. WTO 교육개방 특별법-그곳에는 민중의 참여는 없다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효과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GATS에서 ‘서비스’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공교육은 제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국의 교육제도는 국가재정크기와 교육단계별로 분배되는 재정비율,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존하는 정도, 교육서비스공급자사이에 경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이 정의대로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예외가 되는 것의 구분선을 긋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협정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조항을 아주 포괄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의무교육기관화 되어 있는 초중등공교육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자립형사립고, 외국인학교는 협정의 대상이 된다. 국공립대학이 담당하는 고등교육서비스는 다른 고등교육서비스공급자와 경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국공립대학이 이윤을 추구하거나 민간자금(private fund)을 받는다면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져 GATS협상에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GATS아래서 학교기업은 국공립대학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이기에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이 우세’하고, ‘경쟁대상이 있는’ 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되고, 외국교육자본이 국내에 자유로이 진출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 교육정책반(1996),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적자원의 확보
* 교육인적자원부(2003),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 미주어학사 출판, 교육시장 알고 대비하자
*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WTO와 교육 개방 :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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