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2. 입직 및 이직신고
3.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
4. 재적용 신청
5. 산재보험료의 부담 및 산출방법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적용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만 산정해 납부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는 사업주가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포함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원천징수할 수 있다.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기준임금(노동부장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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