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문 확인
3. 기본적인 판례 확인
4.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시켜보기.
5. 결론 및 대안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만 쟁의 행위 가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불가.
쟁의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수 없음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공소제기 > (불고불리의 원칙 적용) > 공판 준비절차 > 공판기일
공판 준비 절차
공소장 부본 송달 >> 의견서 제출>>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준비기일
공판기일의 절차
(모두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모두진술- 피고인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판결선고절차) 판결선고 – 변론종결
1심(원심,사실심) > 2심(항소심,속심,사실심) > 3심(상고심.사후심.법률심)
재판의 확정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마무리 되며 피고인도 신분변동발생.
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일사부재리)발생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