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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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목적
특성
다른 법들과의 관계
가입확대 과정

Ⅱ 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임의가입사업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본문내용
1998. 7. 1 : 금융․보험업이 추가
2000. 7. 1 :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05. 1. 1 :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 시행
2009. 1. 1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 제 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약사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약제를 지급.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산재보험 의료기관 : 인천산재병원, 태백산재병원, 창원산재병원, 대전산재병원, 안산산재병원, 순천산재병원, 동해산재병원, 정선산재병원, 경기산재요양병원, 재활공학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경기케어센터, 강원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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