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는 방법 :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는 방법 : 국가로부터
∙셋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 산재보험법을 기준으로 볼 때, 위의 구제방법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됨.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 이 중 본 보고서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을 재해보상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보상방식에 의하여 직접 행하거나,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인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충돌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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