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변형된 감사보고서 - 특기사항
3.변형된 감사보고서 - 예외사항
4.타감사인 활용 감사
5.비교재무제표 감사
6.후속 감사
WHY?
정보이용자인 주주와 정보생산자인 회사의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
따라서 정보생산자인 경영자만 수신인으로 하면 안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강조
반복적인 영업손실
운전자금의 격심한 부족
계속사업 유지과정에서 금융지원의 중단
차입금 약정사항의 불이행
산업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
주감사인
타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된 하나 이상의 재무정보를 그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는 감사인
타감사인
회사의 영업활동이 국내외에 소재하는 여러 개의 사업부, 지점,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 당해 감사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일부를 주감사인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감사인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
재무제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중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
인식하지 아니한 금액은 새로이 인식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
재무제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주석으로 공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