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부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내용
1) 수급기준
2) 급여의 종류
3) 행정체계와 재정
3. 쟁점과 과제
※ 참고자료
(1) 인구학적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 조건만을 남기다.
새 법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게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겐는 모자라는 부분을 공공부조로써 도와주게 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다른 하나는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것 이다.
이 법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된 자산조사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 한 것이다.
(2) 생계급여에 보충급여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을 갖게 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생계급여액과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다.
소득평가액은 수급대상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비용(경로연금,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의료비,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과 근로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 인 자이다. 즉 새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제2개정판 사회복지학/장인협,이혜경,오정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보건복지부
http://team.mohw.go.kr/blss/blss_index.jsp
● 네이트 용어사전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1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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