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내용
- 수급기준
- 급여의 종류
- 행정체계와 재정
3) 쟁점과 과제
※ 참고자료
(1) 인구학적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 조건만을 남기다.
.
(2) 생계급여에 보충급여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을 갖게 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액과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다.
소득인정액의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10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7인 가구: 2,119,607원)
● 보건복지부
http://team.mohw.go.kr/blss/blss_index.jsp
● 네이트 용어사전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1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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