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검토
Ⅱ. 고충처리위원
Ⅲ. 고충처리절차
Ⅳ.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 고충처리의 대상
고충처리의 대상은 법에 의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 애로사항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고충사항의 신고
고충처리위원에 구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 고충사항의 청취
관리 감독직의 고충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처리결과의 통보
고충을 청취한 때에는 10일내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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