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문소개
3.판례의 소개
(1)사실관계
(2)판시사항
(3)판결요지
4.학설의 소개
(1) 단체협약의 주체
(2)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3) 제한의 효력
5.결론
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체결권도 위임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의사에는 아랑곳없이 마음대로, 심지어는 사업자와 결탁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그 단체협약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그리고 사용자간에 쓸데없는 불화와 투쟁을 반복하게 한다.
마) 다수의견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것으로 이미 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은 실현되었다고 본 것은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배치된다.
3) 반대의견2 (대법관 배만운)
(가)주장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교섭권한뿐 아니라 그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조하지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 체결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위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한다.
(나)논거
가)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므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관여하에 형성된 조합의 의사에 터잡아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며, 대표자등의 배임행위를 견제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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