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수정부담
6. 부담유보
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 사후부관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1. 문제의 소재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Ⅵ. 행정소송의 유형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참고문헌
Ⅰ. 附款의 意義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행정행위의 제한이 직접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부관은 제외된다.
Ⅱ. 附款의 種類
1. 條件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건에는 그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2. 期限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한은 당해 사실의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과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이 있으며, 사실의 도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와 효력을 상실하는 종기가 있다.
3. 負擔
(1) 의의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부담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영업허가시 각종 준수의무를 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조건과의 구별
부담은 법령 또는 실무상 조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나 양자는 그 성질상 구별되는바, 정지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부담은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지조건과 구별되고,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데 대하여, 부담부행정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4.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3.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양사, 2003.
※논문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의 독립쟁송을 중심으로 , 考試界, 2002. 7 金香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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