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개방형 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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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론]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


Ⅱ. 개방형 임용제도의 의의


Ⅲ.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Ⅳ. 개방형 임용제도와 유사 제도

1. 개방형 전문직위제도

2.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

3. 책임운영기관 제도

4. 계약직 공무원제도

5. 특별채용제도


Ⅴ.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


Ⅵ.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


Ⅶ.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


Ⅷ. 개방형 임용제도의 단점


Ⅸ. 개방형 임용제도의 보수문제


Ⅹ.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공무원의 민간부문 파견제와 대응되는 제도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는 민간전문가가 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나 처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3. 책임운영기관 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집행적 성격이 강한업무는 정책 수립적 성격이 강한 별도의 기관이 전담하게 하고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함.
이 기관의 장에게 소관 기관에 대한 인사. 조직, 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주고 기관의 사업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 운영에 적격자를 공개채용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임용제와 유사성이 있다.

< 표-3 개방형 임용제도와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
구분
제도
개방형 임용제도
책임운영기관제도
제도 근거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일반법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 특별법
임용 범위
1~3급까지의 전체 직위 중 20%
기관장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개방형
소속 직원은 계급별 정원
30% 이내의 직위 개방형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 유지여부
유 지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


※ 책임운영기관의 분류
1)사무 성격에 따른 분류
- 기업형 기관 : 특별회계 운영
①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기관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행정안전부 인사실』,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submain/bonbu/pers/userSubMainDisplay.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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