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약의 효력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인 승낙적격을 가지고 있다. 청약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승낙적격을 갖게 된다.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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