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기관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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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기관방문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종합복지관을 선정한 이유?

2.서구종합복지관을 선정한 이유

3.서구종합복지관 - 행복주거복지센터
본문내용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11조에 초점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주거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행복주거복지센터를 방문

인터뷰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4학번 서유미 선생님

Q : 주거권이 부각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A : IMF를 거치면서 노숙인, 쪽방거주인이 생겨났다.
또한 2005년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그들에게
영구 임대아파트와 같은 이전의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 빌라 형태의 집이 등장하면서 주거권이 부각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