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연혁
3) 목적
4) 정의
2, 법의 주요 내용
1) 연금 지급대상
2) 연금액
3)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4) 연금의 신청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수급권의 보호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법제론(나눔의 집) 기본서 / 법제론 윤 찬영(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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