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연혁
내용
현황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연혁
*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 1차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57호 일부 개정
* 제 2차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일부 개정
* 제 3차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17호 일부 개정
* 제 4차 2010년 1월 18일 법률 제9932호 일부 개정
* 제 5차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08호 일부 개정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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