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의 및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과 공급주체
Ⅲ
업무상 재해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Ⅴ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달체계
Ⅶ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Ⅷ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슈 및 대안
요양급여
요양비 전액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지정한 보험 시걸 또는 의료 기관에서 하도록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대하여 지급 (3일 이내는 불 지급)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 보상연급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한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2년 이후 폐질 등 상태가 계속 되면 휴업 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특별급여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산재보험에 유족 및 장해 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 상당액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2. 산정 기준 및 지급 시기
1)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 지난 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 증감, 60세 도달한 이후엔 물가- 보험 급여는 지급 결정 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3.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서 노동위원회의 본 결정은 권고적인 성격으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없음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함
심사 청구 결정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결 불복 자는 재결서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 제기
4. 보험 급여 산정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1) ‘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 2011. 07. 25 -경향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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