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항공법의 개요
항공법의 목적
항공법 제 6장
항공법 제 7장
III.항공운송기업의 종류와 특징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13조(면허기준)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18조(운수권의 배분 등)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그 밖의 정비등을 제외한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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