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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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 관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관세 정의

2.관세 목적

3.관세법 정의

4.관세법 목적

5.관세법 적용의 원칙

6.관세 행정기관

7.행정절차

8.각 국가의 관세율 표

9.타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적용 협상과정

10.평가 및 방향 제시
본문내용
9.타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적용 협상과정
1)한. 미 FTA
①협정문 및 협상과정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초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5년째 해 1월1일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기간을 지난 2007년 합의보다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키로 했다.
기존 협정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
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후 폐지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수입되는 미국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즉시 현행 8%에서 4%로 낮춘 다음
5년째 되는 해에 폐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협정문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3년동안 매년 균등 철폐하여 10년째 해 1월1일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이하에서 2만5천대 이하로 늘리는 대신 이를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키로 했다.
또 자동차에 관련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발동 절차는 한.EU FTA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 6개 요소를 반영했다.
대신 양국은 한국 측 요구사항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와함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강인수. 제 5판 국제통상론 박영사
전순환. 2006 관세법 한올출판사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http://dataweb.usitc.gov/
http://www.etoday.co.kr/ 이투데이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2011-2/11
http://search2.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한.일 FTA의 제조업 분야 주요 쟁점” 2009.11.21 정경옥
http://search2.seri.org/ “한. 일 FTA와 농업“ 2009-11/21 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