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후의 근로관계
1. 기업간 인사이동에서 가중되는 판단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경제적, 정신,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권리남용제한이 있으며, 인사이동의 정당사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러한 범위에 대하여는 단협 등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 인사권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민법657조1항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노무제공의 전속성을 규정하고 있어, 당해 근로자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근로자 동의의 방식
1) 근로자 동의
근로자 동의에 있어서 판례는 전적회사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2) 근로자 포괄적 동의여부
입사시에 근무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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