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약관의 정의
2.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논의
가. 3조
➀ 시사 쟁점
➁ 문제 제기
➂ 개선 방향
나. 5조
➀ 시사 쟁점
➁ 문제 제기
➂ 개선 방향
다. 15조
➀ 시사 쟁점
➁ 문제 제기
➂ 개선 방향
라. 17조
➀ 시사 쟁점
➁ 문제 제기
➂ 개선 방향
마. 21/22조
➀ 시사 쟁점
➁ 문제 제기
➂ 개선 방향
사. 장해분류표 문제
① 장해의 정의
② 눈의 장해
③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④ 다리의 장해
3. 발전 방향
④ 기대효과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상이지만, 피보험자가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수익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항을 통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 배서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에서 다른 제3자로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피보험자에게 배서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보험수익자변경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 15조
○ 15조 4항/5항
-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➀ 사례
- A씨는 지난 5월 폐암진단을 받았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왼쪽 폐를 완전히 잘라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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