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의 개괄적 고찰
2) 분류상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물을 고찰
3)
3. 친일파의 분류/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법령에의 적용
1) 친일파 청산의 목적
2) 친일파의 개념
4. 결론
이러한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친일파의 범주 확정이 전제된 후에야 청산의 방법을 논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친일파 분류 기준이 선결문제로 대두된다. '특별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 흐름에 따라 친일파 범위의 확장 여부에 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일파 청산을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친일파의 범위 및 분류 기준을 확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친일파의 분류 방식을 고찰해보고 그 기준의 문제점과 새로운 범주 확정의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우선적으로 친일파를 분류한 대표적인 명단인 '708명 명단'과 이 명단 작성의 기초가 된 '광복회'의 692명의 명단(이하 '광복회 명단'으로 통칭)을 중심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친일파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기준의 유형화 및 타당성을 고찰해보겠다.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광복회'에서 선정한 692명의 명단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708명의 명단은 민간단체의 관점과 국회라는 정치권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 명단들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반적 한국인이 친일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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