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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