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평가대상
교원평가의 종류
교원평가의 주기
평가시행 주체
평가 영역, 요소, 지표
★ 교장, 교감 평가의 경우 평가자가 달라짐
평가문항
평가방법
결과통보
평가 관리 기구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찬성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반대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 포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 다음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사
평가 해당 학년도에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교육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