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부부강간의 개념 및 성격
2. 부부강간의 폐해
3. 법적 고찰 및 논란사항
1) 현행 법 상에서의 부부강간 성립여부
2) 부부강간의 긍정성과 부정설
4. 피해자 대상 서비스 분석
1) 현황
2) 문제점
Ⅲ. 결론
1. 법적인 제도의 정비
2. 현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해결방안
3. 제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2월 5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외박하고 귀가한 아내 B씨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감금했다.
또한 A씨는 아내가 전날 외박을 하면서 찜질방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렇게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감금,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배심원 7명도 감금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11월 15일(화) 신문
● 조현욱, 2009, 부부강간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고,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010
● 김예정ㆍ김득성, 2004,『부부의 가족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장영민ㆍ손지선, 2001,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이미정 외 3명, 2008,『여성폭력관련 서비스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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