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쟁점 명료화
3.논리에 대한 비판적 평가
1995년 숭실대 법학과 학생 의무채플을 이수하지 못해 법원에 ‘학사수여이행청구’ 소송 제기
그럼에 도 계속되는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1998년 대법원 판결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미션 스쿨에서의 채플 의무 이수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쟁점 명료화
1.채플은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았다.
2.미션스쿨은 사립학교로써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3.미션스쿨에서 채플은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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