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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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판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결정요지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이유.
1. 사건의 청구인, 주문
2. 사건의 개요
3. 심판 대상
4. 청구이유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교육공무원의 정치참여 금지법령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2.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
3.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4. 기타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1. 조선일보 사설
2. 힌나라당 대변인 김기현 (2011. 11. 4)
3. 김종철 기자 (한겨레)
4. 오마이뉴스 기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당법(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