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의 권리
3. 교원의 의무
참고문헌
1) 교원의 범위
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 관계법의 조항들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각종학교의 교원 포함)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에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각종학교의 교원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은 각급 학교에 존재하며 원아(園兒) 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통된 임무를 맡고 있다.
2) 교원의 자격과 임무
교원은 그 직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법정 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원이라 할 수 없고,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라도 임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는 초·중등교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 (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 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학교행정개선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편(1997).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교원잡무백서." 교섭자료 제14집. p. 7.
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설정 연구. 수탁연구CR 2003-3.
교육인적자원부(2003). 간추린 교육통계. http://std.kedi.re.kr
교원 1인당 근무 일수 및 시간의 국제 비교자료
http:// www.tge.go.kr/uw/dispatcher/injuk_hong/re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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