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생계비의 정의
2.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
Ⅱ.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 비계측연도
3.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
Ⅲ.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절차
1. 개요
2. 계측과정 및 방법
Ⅳ.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내용 및 논의사항
1. 단위 ․ 구성에 관한 논의 및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보장전문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품목별 계측사항 및 논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보장전문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3. 2011년 ․ 2012년 최저생계비
Ⅴ. 최저생계비의 기능 및 활용
1. 최저생계비 활용의 원칙
2. 최저생계비 활용법안
Ⅵ. 최저생계비계측의 쟁점과 방향
1.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과 관련된 쟁점
2. 최저생계비계측의 개선점 및 앞으로의 방향
Ⅶ. 개인코멘트 및 참고자료
1. 집단토론논의
2.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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