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최저생계비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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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최저생계비의 정의,목적,역사
2.최저생계비 계측방법
3.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 절차
4.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 절차
5.최저생계비가 적용된 법 및 제도
6.최저생계비 계측의 쟁점과 방향
본문내용
1.법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① 보건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