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Ⅱ. 단체교섭거부의 부노의 주체
Ⅲ. 단체교섭 거부의 부노의 성립요건
Ⅳ. 효과와 구제
1. 효과
사용자의 단교거부가 부노로 이루어진 때에는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노조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단교거부는 부노가 되지 않는다.
2, 구제
(1) 노위에 의한 구제
부노에 대한 구제명령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조치가 그 내용이 된다. 따라서 단교거부/해태의 부노에 대한 구제명령으로는 단교에 응하라는 명령이 가능하다.
한편, 단교거부가 교섭당사자, 교섭사항, 교섭시기 등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교섭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부노에 대한 노위의 구제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 사법상의 효력을 다툼으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단교거부/해태의 부노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여 그 보존필요성의 긴박성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단교거부/해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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