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Ⅱ. 지배/개입의 부노의 주체
Ⅲ. 지배/개입의 부노의 성립요건
Ⅳ. 지배/개입의 구체적 태양
Ⅴ. 효과와 구제
Ⅵ. 결론
1.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사용자가 ①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②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전임자 급여금지에 대한 부노로의 규제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2. 지배/개입의 의사
(1) 문제점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필요설(임종률)과, ② 지배/개입행위가 존재하면 부노가 성립하므로 지배/개입의사는 필요치 않다는 의사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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